공수처법 개정안이 예상대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야당의 이른바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관련된 비토권,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법안이라면서 강력하게 반발을 했고, 어제 무제한토론이죠.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였는데 회기가 끝나면서 사실상 필리버스터, 무제한토론은 종료가 됐고요.
오늘은 임시국회 첫 본회의인데 바로 표결 절차에 들어가서 예상대로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라는 소식을 지금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의 의결정족수는 7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에 찬성으로 바뀌게 됩니다.
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하더라도 나머지 5명의 찬성으로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어서 사실상 야당 측의 거부권이 사라지는 셈입니다.
또 국회의장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의 추천기한을 10일 이내로 정해서 여야 정당의 추천위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요.
기한 내에 추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회의장 직권으로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협의회 이사장을 위원으로 임명, 위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어제 이와 관련해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무제한토론 이른바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는데 회기가 끝나면서 어제 자정부로 필리버스터는 끝났고요.
오늘은 임시국회 회기가 열렸는데 바로 표결절차에 들어가서 조금 전에 이렇게 통과된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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